프로그램 운영
기업, 대학교, 공공기관, 단체, 조직, 협회 등
공공기관, 직장 및 학교 내 성희롱 가해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징계 이후 직무 및 학업에 복귀할 예정인 자
본 프로그램의 적합한 대상자는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에 의한 사건 종결의 결과로 관련 기관에서 상담·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의뢰된 성희롱 가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