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ju Gender Counseling∙Education Center

프로그램의 필요성

프로그램의 필요성

최근 공공기관, 직장, 학교 등에서 성희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 되어 보도되고 정부에서도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 상황은 지속 되고 있다.

또한, 성희롱 문제에 대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직장 내의 임원이나 교원들이 성희롱의 당사자이기도 하여,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징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 규제 대상이 된 이래로 성희롱 행위의 징계 기준 또한 지속적으로 상향되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책 역시 강화되어왔으나, 집단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피상적인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성희롱 가해자의 상담·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상처, 트라우마, 상처 등의
이해와 공감, 성희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행동을 스스로 재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처전략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담·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인 언동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차별적 행위를 포괄한다.
성희롱의 판단기준
업무 관련성 있는 성적 언동들
가해자의 의도에 상관없이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여부 판단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어나 행동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동
동의란
자발적인 선택이다.
동의는 능동적인 것이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관계 내에서 동등한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
두려움에 기반한 “예”는 동의가 아니다.
편하게 ‘아니요’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예’는 동의가 아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거절은 동의가 아니다.
언제든 마음이 변했을 때 거절할 수 없다면 동의가 아니다.
성희롱은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권력의 불평등 문제에서 오는 사회적, 문화적 부산물이다.

즉 성희롱은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인 대상에게 성을 매개로 행사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지배수단이다.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성 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에 대한 선입견과 자신이 저지른 성희롱 행위를 부인하고 축소하게 하며,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의 왜곡된 인지를 형성하게 하며, 공감 능력 결핍 등의 정서상의 문제를 가져오게 한다. 성차별적 성 역할 고정관념은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된다.

권위주의적 일방적 소통방식

권위주의적이며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특성이 있다. 남성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당연한 남성의 성 역할 혹은 권리와 의무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나 연민, 그들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이 약하다.

낮은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감수성이다. 성인지 감수성이 낮으면 경직된 성차별적 성 역할을 강조하며 성차/성별에 의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관점을 갖게 된다. 성희롱 가해자들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건강한 관계 맺기를 모색하기 위하여 일상에서의 편견과 차별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강한 성희롱 통념 수용

성희롱 남성 가해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들의 진술은 매우 일관성이 있으며, 다른 가해 남성과 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해 남성들의 진술 내용은 거의 유사함을 발견한다. 이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개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역할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한 성희롱에 대한 왜곡된 사회문화적 신념체계를 말하기 때문이다. 성희롱 통념은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에게 가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게 하고,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 정당화, 변명하는 구실을 주고, 가해자의 죄의식을 없애주는 등 면죄부 역할을 하도록 한다.